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도 퇴직연금(DC형)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6년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최근 3년만 신고 가능하다는 것이 맞나요?
세무법인 진명 세무조정료 표를 알려주세요.
2023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무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