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으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승용차를 연 1500만원 안에서 비용처리하면 합법인가요?
주6일 격주근무 시 주52시간 근무제에 무조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