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7항에 따라,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및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셨다면, 별도의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6년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최근 3년만 신고 가능하다는 것이 맞나요?
법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는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