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매 사업연도마다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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