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이 어느 해, 어느 달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2023년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실제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와 다른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월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어느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