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매출이 0원인 경우, 즉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의 중요성: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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