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은 3월 원천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31일 퇴사자는 2월 10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월 원천세 신고는 2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신고이므로, 1월에 퇴사한 직원은 이미 해당 월의 신고가 끝났습니다. 만약 2월에 퇴사자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