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현재 소득이 이전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변동(상승 또는 하락)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및 근로자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