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 상의 계좌와 다른 본인 명의의 계좌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다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환급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등록 및 변경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환급 계좌를 대신 신고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