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으나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전가격과 국제조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매출이 0원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