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