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의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료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3월부터 4대보험 시작으로 월급에서 세금 제하고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연금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