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