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국제조세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예: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해외 자회사로 원자재를 판매하거나, 자회사에서 본사로 완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이전가격입니다.
이전가격세제는 이러한 이전가격이 시장에서 독립된 사업자 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ALP)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각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게 됩니다.
국제조세는 이러한 이전가격세제를 포함하여, 국가 간의 조세 문제 전반을 다루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국제조세에는 이전가격 외에도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가격은 국제조세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