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