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자의 신원 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 공무원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 절차는 실명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탈세자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 부과·징수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