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임차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할 때 임차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대인(원 건물주)과의 계약 내용 및 전차인(재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대차 계약서 명시: 전대차 계약서에 임차료 외에 발생하는 관리비, 수선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차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될 경우, 법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전차인에게 청구하고 회수하는 채권으로 처리하거나,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및 공과금: 상가 건물의 경우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매출로 잡히지 않고 단순히 자금의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관리비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상가 등 사업용 건물)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 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선비 중 단순 유지보수 비용은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 및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며, 법인이 부담한 경우 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료에 포함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과의 관계: 원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가 금지되어 있거나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전차인에게 관리비 등을 포함한 임대료를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상가 등)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대차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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