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하반기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2.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상반기 및 하반기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분 (1월 ~ 6월 지급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하반기분 (7월 ~ 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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