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일자 관련해서 법적 검토 후 대표님께 드릴 내용을 정리해줘.

    2026. 2. 2.

    퇴직 예정일자 관련 법적 검토 결과

    대표님께, 퇴직 예정일자 관련하여 법적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일'은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석되며,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일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법적 용어의 정의: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서는 '퇴직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2. '퇴사일' 및 '사직일'과의 구분: '퇴사일'이나 '사직일'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일부 기관에서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명확성을 위해 '퇴직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실일' 및 '이직일'과의 관계: 4대보험의 '상실일'은 '퇴직일'과 동일하게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이직일'은 실업급여 수급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며,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상실일'과는 구별됩니다.
    4.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일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정확한 확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권고사항:

    • 퇴직 예정일자를 설정하실 때, 법적 효력이 있는 '퇴직일'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시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퇴사일' 또는 '사직일'과 법적 '퇴직일'의 차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및 4대보험 관련 업무 처리 시, 법적 정의에 따른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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