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부금 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본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시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부모님의 기부금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사람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는 편의상 자녀(근로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이월 공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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