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의 자녀가 군복무 중일 때, 해당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네, 20세 이상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군 복무 중인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요건이며,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방식: 이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참고: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은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군 복무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만 20세 이상 자녀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