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여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
본인 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더라도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주택 수, 보증금 및 월세 수입 유무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은 보증금 등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세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도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신 주택의 수, 각 주택의 기준시가, 보증금 및 월세 수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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