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 시 25%)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따라서 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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