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득에 대한 부양가족 미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26. 2. 2.
2년 전 소득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년 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수정된 신고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경정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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