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증빙 미수취 금액을 법인 복리후생비 손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2.

    법인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신용카드 등 증빙 미수취 금액을 법인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직원 복리 증진 목적임을 입증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원 복리 증진 목적 입증: 해당 지출이 법인의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 건강 증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구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빙이 미수취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출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이나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사적 성격 비용 제외: 해당 비용이 직원의 개인적인 향응이나 사적인 여행 등 사적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리후생비만 인정됩니다.
    4. 3만원 초과분 증빙: 증빙 미수취 금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5. 판례 및 행정해석: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 복리 증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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