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무자가 1월 30일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1월 31일 토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할 때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퇴직일자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2026. 2. 2.

    결론적으로, 1월 30일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1월 31일 토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일자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의 효력 발생 시기: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 따르면, 퇴직일은 근로를 완전히 종료한 다음 날이며, 이 날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30일 금요일에 근로 제공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인 1월 31일 토요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므로, 해당 날짜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인 1월 30일 금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일로 간주되는 1월 31일 토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일자 처리: 법적으로 퇴직일은 근로 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 날로 간주되므로, 1월 31일 토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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