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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