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연말정산에서 월세 금액과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월세 거주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주택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주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거주를 유지했다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자금대출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요건 충족 시)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관련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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