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6. 2. 2.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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