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2026. 2. 3.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포괄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신규로 설립된 법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사업의 종류, 영업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 부채, 계약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예외적인 항목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양수인은 사업 개시일(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세무 신고: 양도인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 과세유형 일치, 사업종류 동일 유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양수도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부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