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2026. 2. 3.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포괄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신규로 설립된 법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사업의 종류, 영업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 부채, 계약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예외적인 항목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양수인은 사업 개시일(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양도인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 과세유형 일치, 사업종류 동일 유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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