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
네, 아버님께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아버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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