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요약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 금액: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요건
- 대출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대출금 입금: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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