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또는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 행위에 지출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미용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식·라섹 수술비와 같이 시력 교정을 위한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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