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건설업 유리 및 창호공사업 적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건설업 중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세분류 기준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이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건설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세분류 기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건설업과 세분류상 다르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구체적 사실관계의 중요성: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공동으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00)
따라서 유리 및 창호 공사업으로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최초 창업에 해당하며 다른 창업 불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