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합산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기장의무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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