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일반 PG사로 결제된 택시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
법인카드로 일반 PG사를 통해 결제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택시 운송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 결제 시 발급받는 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택시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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