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1월 31일인 경우, 1월 31일자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폐업일이 1월 31일인 경우 1월 31일자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31일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폐업일인 1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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