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사주 과세특례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 비과세: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출연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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