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 비과세: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출연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