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은 1,800만원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