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의료비 공제: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제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합의 하에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예: 직계존속)에게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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