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수수료의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지급수수료: 비자발급을 대행업체에 의뢰한 경우,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여비교통비: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비자발급수수료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자발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자발급수수료는 대행업체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