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수수료의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4-09-23
비자발급수수료의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지급수수료: 비자발급을 대행업체에 의뢰한 경우,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여비교통비: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비자발급수수료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자발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자발급수수료는 대행업체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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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당초 임원명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등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처리기간: 20일
2. 대학 설립 인가 신청:
-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서, 교사·교지·교원 확보계획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학칙 등
- 접수처: 교육부
- 처리기간: 법령에 따라 다름
3. 설립 허가 및 인가 후 후속 절차:
-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및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