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매출하는 어음이나 특정 정기예금 등 세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 전이라도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