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내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