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한 인보이스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사의 순수 대행수수료: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발급비용: 인보이스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비자발급대행 수수료와 비자발급비용을 구분하여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대사관에 직접 지출한 입국허가 비용은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수수료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