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단시간 근로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정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될 수 있으나, 이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다른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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