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지 2주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달라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이사하신 지 2주가 되었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 초본 제출: 이사 후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본을 통해 과거 이사 이력과 해당 기간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면,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나,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명 서류(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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