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외에 다른 세법상 고려사항이 있나요?

    2026. 2.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외에 다른 세법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항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 다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의 구체적인 과세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세법상 고려사항: 공유수면 사용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다른 세법상 고려사항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해당 사용료의 성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간접적으로 세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용료가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우, 그 사업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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