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도 한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F-4 비자 소지자가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학원에서 발급받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