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신축 판매업 및 건설업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본인의 사업에 대한 신고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타인의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신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급 계약으로 신축해주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소급정산이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