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스마트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자책 판매는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이면서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과 같이 일부 판매 플랫폼에서는 입점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하려는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책 자체의 판매가 면세인지 여부는 해당 전자책에 ISBN이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SBN이 부여된 전자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ISBN이 없는 일반적인 전자책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